안산 그랑시티자이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분양 사업장에서 불법중개행위, 이른바 떴다방이 적발됐습니다.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안산과 화성, 남양주 등지 중개업소 및 시설 6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7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세부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등의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입니다.도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연세대 공주전, ‘최순실 사건 정리’ 단박에…절묘한 패러디 ‘씁쓸’ㆍ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최순실 죽는 것 도와주려고..”ㆍ최순득 딸 장시호, `특혜 의혹` 발 빼기?… 이규혁 "저의가 뭔가"ㆍ최순실 신발·가방부터 곰탕까지 실검 1위… "먹을힘은 있나" 시끌ㆍ최순실-린다김 친분, 무기 거래까지?.. 주진우 "폭탄은 여기서 터진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