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전모(70) 할머니의 근로시간이 하루 12시간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29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전 할머니와 함께 일한 동료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A 씨는 경찰에서 "전 할머니가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점심시간 뒤 2∼3시간을 쉰 것 외에는 오후 9시까지 매일 일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그는 "다만 전 할머니는 장애가 있어 보조적인 일을 했다"며 "휴일이 없이 일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A 씨는 이 식당에서 3∼4년 전부터 일해 왔으며, 전 할머니와 함께 식당 한 쪽에 있는 3평 남짓의 쪽방에서 생활했다.`13년간 월급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다`는 할머니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밀린 임금은 4680만원이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체납임금은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다만, 체납임금에 대한 공소시효가(2013년 2월∼2016년 2월) 3년이기 때문에 실제 할머니가 청구할 수 있는 체납임금은 4500만원이다.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하루 4시간 초과 수당이 붙기 때문에 유효한 체납임금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 내용은 할머니의 밀린 임금을 환산할 때 주요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진술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다음 주 식당주인 B(65)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주하 아나운서, ‘최순실에 보내는 편지’ 누리꾼 맹비난…이미지 ‘와르르’ㆍ지금 강남구에선 펫카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ㆍ황교안 총리,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사실무근..최순실 엄정 처벌할 것”ㆍ예수 무덤 수백년만에 열렸다…복원 위해 46억원 투입ㆍ김주하 "40년 우정, 서로에게 의지했을 것" 발언 논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