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캠퍼스잡앤조이] 재학 중 취업은 '김영란법' 위반?…대학들 학칙 개정해 '학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조기 취업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부여하는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칙을 개정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대학의 대응 방식은 제각각이다. 다수의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자의 학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이 졸업 인증을 인정하기 위해 학칙 개정을 마쳤다.

세종대는 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업 시 심사해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학생들은 교수에게 직접 학점 인정을 요청할 필요없이 학과 사무실에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세종대 관계자는 “학생이 교수에게 직접 학점을 부탁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취업확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학점 인정을 하는 대학도 있다. 성균관대는 취업한 학생이 직접 출석인정서를 작성해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이 교수에게 요청하는 기존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서를 통해 정식으로 학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성균관대 한 교수는 “기존에는 취업했어도 일정 수업 이상 결석 시 형평성을 고려해 학점을 주기 힘들었는데, 이번 학교 지침으로 학점 인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진호 캠퍼스잡앤조이 기자 jinho23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