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정황상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법원이 최근 여고생을 상대로 한 강간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20세, 男)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17세, 女)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본 사건의 1심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하도록 선고하였다.

A씨는 이에 대하여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결정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 및 정황을 고려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고려한 사실은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한 달에 3~4번씩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고,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데이트 중 신체접촉이 있기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A씨가 새벽 시간 B씨를 불러 모텔로 들어가고 나올 때 B씨가 저항하지 않았고, B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전후 및 도중에 A씨가 B씨에게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중시되었다.

형법상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A씨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인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에서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정황 상 오해에서 불거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한 정황이라면 정확한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