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1, 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수원지법에서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4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받았다.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손석희, ‘최순실 파일’ 보도 후 JTBC 직원에 보낸 편지 “겸손합시다”ㆍ세계일보 최순실 인터뷰 "태블릿PC 내 것 아니다"ㆍ박지원 "박대통령 최순실 사교에 씌여"… 최태민이 세운 `영생교`란?ㆍ주진우 “박 대통령 주치의, 정유라 수상해”...의문부호 왜?ㆍ손석희 편지, 후속기사 예고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