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조현주 기자]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일명 ‘파라마운트법’이 한국에서도 시행될까?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영비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종환 의원 측은 “아직 공식 발의 전”이라면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기업이 영화의 제작부터 배급 상영 등을 독점하는 현 영화 산업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이로 인해 관객들의 영화선택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 초안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했다. 한국영화제작협회 측은 “법안이 공식 발의 전이기 때문에, 발의 후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은 ▶영화배급업자 또는 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급과 상영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 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법안은 미국의 파라마운트법을 연상케 한다. 1948년 만들어진 파라마운트법에 따르면 하나의 모회사가 영화제작사와 배급사, 극장을 한꺼번에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제작·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가 사실상 금지됐다. 한국에 적용하자면 모기업 CJ그룹이 투자배급사인 CJ E&M과 극장 체인 CGV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롯데그룹 역시 투자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극장 체인인 롯데시네마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가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영비법 발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소규모 배급사 관계자는 영비법에 대해 “과연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중견 규모의 제작사와 배급사가 중간 지대를 탄탄하게 받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제작사나 배급사 역시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현주 기자 jhjdh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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