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약 16조7천억 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천 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100∼1만 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소유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내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8만5천 대의 3천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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