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논의 끝 결론…日롯데에도 준법위 설치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단 한·일 롯데 그룹 총수, 원 톱(One Top) 자리를 지켰다.

롯데에 따르면 26일 일본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롯데홀딩스 본사에서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10분여까지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현재 홀딩스 대표인 신동빈 회장이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신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과정과 혐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이사회에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사진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이사회 회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대표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룹 총수로서 일본 경영진들로부터 신임을 다시 확인한 신 회장은 앞으로 일본계 주주 지분이 99%에 이르는 호텔롯데의 상장을 포함해 그룹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됐다.

아울러 이날 홀딩스 이사회 회의에서는 신 회장이 제안한 이사회 내 '컴플라이언스(준법)위원회 설치' 안건도 통과됐다.

이는 신 회장이 25일 그룹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한국 롯데에 회장 직속 '준법경영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두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실현되면 그룹 역사상 처음 한·일 양국 롯데에서 모두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감독 기관이 운영되는 셈이다.

신 회장은 앞서 25일 검찰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경영쇄신을 약속한 뒤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그는 일본에 도착한 뒤 홀딩스 이사회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사회에서 내놓을 답변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일 뿐 아니라, 한국 롯데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분 19%를 보유한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따라서 롯데홀딩스 대표직에 올라야 비로소 한·일 롯데 그룹을 모두 장악한 진정한 '원 톱', '원 리더'로 인정받는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거쳐 지난해 7월 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도쿄·서울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신호경 기자 jsk@yna.co.kr,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