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경제TV는 지난 24일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공급되는 공무원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취재 결과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공무원연금공단은 내년부터 공단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임대료가 치솟게 됩니다.공단이 이처럼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기존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때 재계약과 신규계약 모두 연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신규계약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규정이 빠져있습니다.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결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시세를 반영한 높은 임대료를 내야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도 상황은 마찬가지.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최초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의미입니다.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주진우 "대통령 물러나야"ㆍJTBC ‘뉴스룸’ 손석희,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연설 일침 “갑자기 왜?”ㆍ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포털 검색어 1위는 `탄핵`ㆍ안철수, “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 경악”…대통령 포함 ‘특검’ 요구ㆍ천정부지 치솟는 휴대폰 불법보조금…단통법 이전 회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