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토록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됩니다.금융감독원은 할인제 시행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금감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2014년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할인을 해주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도 갱신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보험사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수원 지진, 용인 안산 등 경기도 곳곳 “집 흔들렸다” 신고…불안감↑ㆍ설리, 속옷 벗어던진 파격 셀카… 인스타그램 ‘노브라’ 논란ㆍ짬뽕라면 맛있게 끓이기, 백종원 `꿀팁`은?ㆍ[투자의 아침 7] 종목별 `명암` 뚜렷… 삼성주 · 금융주 `주시`ㆍ롯데, 세계 면세사업자 3위...1위는 어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