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허락 없이 따라 한 것도 법이 금지한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신설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A 제빵업체가 B 제빵업체 주인 김 모(45)씨와 이 모(43)씨를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A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인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 업체는 2013년 B 업체가 자신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빵 모양 등을 그대로 따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특히 B 업체의 주인 김 씨는 A 업체에서 2013년 8월 퇴사한 제빵사였다.1, 2심은 "인테리어를 무단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1억원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5천만원으로 다소 줄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페이스북 개인정보 공용화?..."2009년부터 돌던 허위정보"ㆍ용변 급해 기계식주차장 들어간 여성 2m 아래 추락ㆍLG전자, 미국서 10년 연속 드럼세탁기 점유율 1위 눈앞ㆍ시카고 컵스, 다저스 꺾고 71년 만에 WS 진출ㆍ유명 배우들도 줄줄이 트럼프 성추행 고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