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국민안전처는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과 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 8천71대와 하이브리드차량 21만 8천247대의 운전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안전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1∼12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도시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서 전기차 특성과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절차 등을 소개한다. 안전처는 또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연 1∼2회 전기차 사고대응 요령을 실습하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는 650V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해 화재 발생이나 진압 때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올해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 전기차가 주행과 충전 중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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