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내연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50대가 구속됐다.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7일 약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고, 모텔에서 나와 차에 타서도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3년전 양주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주민자치위원장인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갤S7 방수기능 바다에 빠진 호주인 살렸다"ㆍ오패산터널 총격전 피해자 아내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왜 그랬는지 의문”ㆍ테이스티로드 유라 “시청자들도 놀랐다, 고급스러워”...빛나는 먹방!ㆍ[투자의 아침 7] 투자심리 악화… 동반 하락할 종목 `분할 매수`ㆍ‘세상에이런일이’ 신경섬유종 심현희씨 돕기 펀딩 개설, 시청자 후원 봇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