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몸에 간지럼 태우기를 즐기자는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는 이를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군은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이군은 그 다음달에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서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이를 본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패산터널 총격전 피해자 아내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왜 그랬는지 의문”ㆍ‘세상에이런일이’ 신경섬유종 심현희씨 돕기 펀딩 개설, 시청자 후원 봇물ㆍ`백년손님`, 스페이스A 김현정 등장.."전도사 남편 만나고 `완전 금주`"ㆍ이정현 부인 전시회 갤러리 ‘무료이용’ 논란…李 “법적으로 문제 없어”ㆍ`해피투게더3`, 전현무-김지민 `가방 열애설`의 진실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