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0일 중국 항저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알리바바와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은 알리바바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알리바바는 ‘거래보증서비스(TA)’를 제공하기로 했다.

TA란 고객이 알리바바 사이트에 올라온 제품을 구매하면, 알리바바가 해당 제품 배송과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것이다. 알리바바가 직접 보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까지 하는 만큼 제품 신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기청이 추천한 중소·중견기업은 할인된 가격으로 알리바바의 최상위 유료회원제에 가입할 수 있다. 알리바바가 중기청과의 협약으로 유료회원제 가입비를 할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기청 역시 내년부터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회원제 가입비를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위 유료회원제에 가입한 기업 제품은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검색 상위에 노출되는 혜택을 받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아마존과 이베이(e-Bay) 등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 분야 위주로 추진해온 온라인 수출 채널 입점 지원을 B2B 분야로 확대했다”며 “글로벌 경기 부진 속에도 급성장 중인 글로벌 온라인 시장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집중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