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미국의 특허를 참해했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수정’, ‘퀵 링크(빠른 이동)’ 등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2000만달러(한화 약 13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시작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가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이후 삼성전자는 이 판결을 2심에서 뒤집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3심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전자사진 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맞소송에는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15만8400달러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나 혼자 산다` 기안84, `링 위의 웹툰작가`로 변신? "맞을 느낌인데.."ㆍ‘유희열의 스케치북’ 이세준, “M4, 비밀리에 해체..조만간 재결성 할 듯”ㆍ`미운 우리 새끼` 토니안 모친, 사윗감으로 서장훈 지목ㆍ뉴욕증시, 연내 금리인상 전망지속에 하락 마감…다우 0.15%↓ㆍ국제유가, 차익시현 매물에 하락…WTI, 1.3% 내려 50달러 하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