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상속받고 실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총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다.이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전체의 2.2%인 3만2천330명에 그쳤고, 97.8%인 142만4천40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붙고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이면 1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선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에 한해 30% 세율,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선 2억4천만원에 10억 초과 금액에 세율 40%가 적용된다.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억4천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준영 무혐의 “어떤 방송사가 부를까”...다시 컴백 준비 중?ㆍ사망 7명 실종 3명 “태풍 차바 사망자 더 늘까”...실종자 계속 수색ㆍ젝스키스 16년 만에 신곡 발표 “우린 늙지 않았다”..요즘 인기 최고ㆍ‘사망 7명 실종 3명’ 위력적 태풍에도 수업강행…경남고교 휴업 겨우 13%ㆍ`백년손님` 이봉주, 가발 쓰고 처가 등장.."탈모가 고민, 종종 쓰고 다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