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신규 시내면세점 허가 때 최종 선정된 업체의 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탈락한 곳의 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의 점수만 해당 업체에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높은 임차료를 쓰는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항면세점 입찰 제도는 지금처럼 선정 업체명만 공개한다. 바뀐 규정은 지난 4일 접수가 끝난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업계에선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점수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선정된 업체의 이름만 공개하고 총점과 항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사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떨어진 업체들이 점수 공개에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 선정 업체의 점수만 공개키로 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업체의 총점뿐 아니라 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관세청 차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총점 60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점수를 얻은 업체에 면세점 특허권을 준다. 항목별 심사 과정에서 최고 및 최저점을 준 2명의 심사위원 점수는 평균 점수 합산에서 제외한다. 4일 마감된 3차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신청엔 총 14곳이 신청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