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겪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건강보험 당국이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한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DB>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그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됨에 따라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하지만 이 경우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돼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두고 그다음에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임금 등이 인상된 직장인에게는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직장가입자의 처지에서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어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SES 재결합 “눈 돌아갈 원조요정 똑똑똑”...아재들 반응 완전 최고ㆍ[오늘 날씨] 태풍 ‘차바’ 영향 전국 ‘흐리고 비’…오후에 대부분 그쳐ㆍ[제18호 태풍] `차바` 영향권 부산 태풍경보… 도로통제·항공편 결항, 태풍경로 `촉각`ㆍ오지은 하차 “절대 미모 언제 다시 볼까”...팬들 ‘슬프고 괴로워’ㆍ소율 공황장애로 활동 중단, “회복이 최우선” 컴백은 언제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