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30일 악재성 공시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공시` 논란을 일으킨 한미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금소원은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먼저 해놓고 악재성 공시를 시장 거래시간에 한 것은 공시 규정을 악질적으로 악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불공정거래를 발생시켜 자본시장의 불신을 가져왔다"며 "상장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로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전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즉각 검찰과 공동으로 압수수색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르게 범죄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소원은 또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를 투자자를 위해 정비하는 데 금융당국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SES 재결합 “눈 돌아갈 원조요정 똑똑똑”...아재들 반응 완전 최고ㆍ[오늘 날씨] 태풍 ‘차바’ 영향 전국 ‘흐리고 비’…오후에 대부분 그쳐ㆍ[제18호 태풍] `차바` 영향권 부산 태풍경보… 도로통제·항공편 결항, 태풍경로 `촉각`ㆍ오지은 하차 “절대 미모 언제 다시 볼까”...팬들 ‘슬프고 괴로워’ㆍ소율 공황장애로 활동 중단, “회복이 최우선” 컴백은 언제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