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성매매 단속 동료 사진을 안마시술소 업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경찰서 소속 A모 전 경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단속 업무를 하는 동료 경찰관 사진을 업주에게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대가가 없었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친분이 있던 B모 씨로부터 "매제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이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불법 성매매 단속팀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그는 부서내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보냈다.B 씨는 받은 사진을 안마시술소를 하던 매제와 안마시술소 직원에서 재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국관광객에 `와사비 테러` 日 초밥집, 사과문 게재ㆍ와사비테러 日 초밥집, 자국민도 ‘발끈’…“이건 사람이 못먹어..부끄럽다”ㆍ백선하 교수 "치료거부로 못 살려" 주장에 고 백남기씨 유족 반박ㆍ인사 담당자가 꼽은 `불필요한 스펙` 1위는?ㆍ오지은 하차 “믿을 수가 없어”...향후 활동 ‘적신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