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드라이몰탈(레미탈)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을 사유로 과징금 414억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이번 담합 과징금은 한일시멘트 자기자본의 2.82%에 해당합니다.회사측은 과징금을 3분기 비용으로 인식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한 뒤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아세아에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섞어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의 일종입니다.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한국관광객에 `와사비 테러` 日 초밥집, 사과문 게재ㆍ와사비테러 日 초밥집, 자국민도 ‘발끈’…“이건 사람이 못먹어..부끄럽다”ㆍ백선하 교수 "치료거부로 못 살려" 주장에 고 백남기씨 유족 반박ㆍ[오늘 날씨] 18호 태풍 차바 북상, 남부 ‘비’…예상 이동경로는?ㆍ친척 장례식 갔다가 구입한 로또가 2등 당첨 `얼떨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