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인 여제자를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한 전(前) 대학 조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또 장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장씨는 청주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21살 된 여제자 2명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이들의 손을 주무르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장씨는 "우리 딸내미도 섹시하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여제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여제자들을 인근 커피숍으로 데려 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브아걸 나르샤 결혼…이상형 묻자 "벗은 거 보고 선택하겠다"ㆍ금융당국 "도이체방크 리스크, 국내 금융사 직접영향 적어"ㆍ`무한도전` 500회 예고…예능이 아닌 듯한 박명수 "어디서 삿대질이야"ㆍ철도파업 5일째…화물열차 운행 31%, 물류차질 계속ㆍ현대차 노조, 주말 특근 또 거부...11번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