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MONEY]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줄 순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7만9000여마리다. 미등록 반려동물까지 고려하면 100만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6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pet+family)족’이 늘면서 관련 산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펫팸족이 증가하면서 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펫트러스트(pet trust) 형태의 상속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한 미국 부동산 재벌의 부인이 애완견 ‘트러블’에게 1200만달러(약 143억 원)를 물려준 것이다. 이 애완견은 부인의 직계 가족인 친손자 두 명을 제치고 상속을 받았는데,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호텔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다가 죽었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저서 《미국상속법(American Wills and Trusts)》에 따르면 명예신탁은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닌 것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설정된 것으로 비공익적 목적을 가진 신탁이다. 동물을 위한 명예신탁도 같은 의미인데, 특정 애완동물의 보호 및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명예신탁에 관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애완동물신탁’ 제도를 두고 있다. ‘동물 보호를 위한 신탁’과 ‘확정 가능한 수익자가 없는 비공익 신탁’을 규정해 반려동물의 신탁상속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펫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펫신탁은 반려동물 주인이 자신을 대표로 관리회사를 설립하고 반려동물에게 남기고 싶은 재산을 미리 관리회사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이어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맡게 될 새로운 주인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육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관리회사는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지 신탁감독인을 두고 관리한다.

김상훈 변호사는 “미국식 펫트러스트는 수익자가 없는 신탁으로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본처럼 수익자를 반려동물 자체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 하고 그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