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38)경정과 B(29·여)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A 경정과 B 경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부서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경찰은 둘의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한 경찰관의 제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제보를 받은 청문감사관은 이를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3일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 이들은 각각 다른 지역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경찰은 지난해 목격된 애정행각 외에도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어 이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하지만 둘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0년간 억울한 최씨 옥살이’ 누가 보상해주나?ㆍ서인영 "앞 뒤 달라" 가인에게 쓴소리?.. "나르샤, 따질 거 있으면 전화해" 과거 언급 눈길ㆍ열애 이시영 “온 국민이 인정해”....얼굴도 핏도 갈수록 예뻐져ㆍ코리아세일페스타, 작년보다 판 커졌다…카드무이자+경품까지 `풍성`ㆍ현대차 쏠라티, 코리아 세일 페스타 동참...최대 10% 할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