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신 회장은 오늘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신 회장은 이어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지고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2004년부터 그룹 경영의 중심에 있었던 신 회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신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 수사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한편,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0년간 억울한 최씨 옥살이’ 누가 보상해주나?ㆍ열애 이시영 “온 국민이 인정해”....얼굴도 핏도 갈수록 예뻐져ㆍ신동빈 롯데회장 구속영장 기각ㆍ실종 초등생 “미스테리로 남을까”...팔달교에서 그날 무슨 일이?ㆍ`라디오스타` 서인영이 크라운제이와 맺은 비밀 약속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