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했기 때문이다.해당 항공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으로 이들 7개 항공사는 이전까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정해 부과해왔다.하지만 앞으로 출발일 91일전 취소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국내선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공정위는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외국 항공사 노선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외모 종결자’ 데뷔 설하윤, “개미허리 여기있네”...이렇게 예뻤어?ㆍ대형마트·백화점 등 메디안 치약 교환·환불 방법은?ㆍ`지코와 결별` 설현, 단발머리도 `여신`… 확 바뀐 분위기 `성숙美 ↑`ㆍ손흥민 결승골 토트넘 승리, "행복하다" 소감…해외반응도 극찬일색ㆍ지코 ‘예상대로’ 설현과 결별....“비난 여론 가득 안고” 굿바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