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곳곳에서 혼란을 겪는 가운데 관련 앱이 등장했다.`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이라는 부제가 달린 `영란이` 앱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이 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 청탁 관련 면담 또는 식사 관련 청탁에 관한 일지 작성, 총액 합산 기능, 대상 기관 검색 등의 기능을 갖췄다.Root&Tree라는 벤처가 제공하는 이 앱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록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휴대폰에만 저장한다고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앱 사용자들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앱스토어 리뷰에는 "적시에 필요한 앱", "유용하다", "김영란법 나침반 역할을 할 것 같다", "궁금한게 많았는데 좋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편,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광범위한 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대응책을 놓고 곳곳에서 문의가 있따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 등 업무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형사처벌법으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다만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 이하의 경우 사회 통념상 예외로 인정된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외모 종결자’ 데뷔 설하윤, “개미허리 여기있네”...이렇게 예뻤어?ㆍ대형마트·백화점 등 메디안 치약 교환·환불 방법은?ㆍ`지코와 결별` 설현, 단발머리도 `여신`… 확 바뀐 분위기 `성숙美 ↑`ㆍ손흥민 결승골 토트넘 승리, "행복하다" 소감…해외반응도 극찬일색ㆍ지코 ‘예상대로’ 설현과 결별....“비난 여론 가득 안고” 굿바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