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관련 법의 제정 취지와 문언 의미상 해당 자치·광역단체장만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조례 무효소송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 적격` 요건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이다.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화군 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 장관이 강화군 의회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강화군수나 강화군이 속한 인천광역시장만이 군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는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이나 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강화군 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군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였다.행자부는 강화군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 지원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조례무효 소송을 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비비안 남친’ 쿠시, 日 AV배우 하네다 아이에 스토킹? SNS 폭로글 확산ㆍ예은 정진운 열애, 진짜 결혼하면 안되요? “실제 부부 같은 케미”ㆍ대전 실종 여대생 남자친구, 경찰전화에 주기도문?…의문·우려 증폭ㆍ대전 미귀가 여대생 “살아 있었다”...남친과 함께 전남 여수서 발견ㆍ온유 정채연 “두 사람 예뻐요”…먹는 순간 반해 ‘취향저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