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꽃이나 과일 등 천연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생긴다. 또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식약처가 제10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정책’의 후속 조치다.

천연 화장품은 열매 등 자연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다. 유기농 화장품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수요도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코서트, 나트루 등 평가기관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을 해준다. 인증받은 화장품에는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을 정하고 인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 기관, 인증 절차 등은 추후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