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된 `스타셰프` 오세득(40)씨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함께 피소된 박모(여)씨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올해 1월 한의사 박모씨는 "수년 전 A레스토랑 개업 때부터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4억1천여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난해 3월 오씨와 박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레스토랑 경영권을 몰래 매각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오씨는 셰프를 주축으로 한 요리 방송 `쿡방`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드래곤-고마츠 나나 열애설, “더이상 감당 못해” SNS 해킹때문?ㆍ이동국 밀친 이종성 `황당`… 축구팬 비난 쏟아져 "개념없다, 인성이 뻔해"ㆍ지드래곤 열애설, 고마츠 나나 “지용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ㆍ고마츠 나나는 성덕? 꾸준한 지드래곤 열혈팬 인증 "멋진 사람·마음 빼앗겼다"ㆍ윤석민 김시온 ‘이렇게 사랑해봐’ 약혼...“김시온 매력에 푹 빠져”ⓒ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