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타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KB손해보험이 지난 1일 출시한 공유보험은 자동차 1대를 소유한 부부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으로, 부부 간 보장을 공유함으로써 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공유보험의 지정차 운전 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 중 상해 11종, 운전 중 비용손해 4종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편, KB손해보험 사명 변경 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지난해 11월 '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 이후 두 번째다. LIG손해보험 당시 선정됐던 2개의 상품과 함께 4번째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KB손해보험, 운전자공유보험 배타적사용권 얻어내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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