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단지로 대구시 일대 지정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선도사업의 일환이다. 대구시의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시의 자율주행차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제도·기반시설(인프라)·교통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국토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기반시설을 구비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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