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그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지난 5일 체포돼 4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나타났다.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약 3시간30분 동안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 청사로 이동했다.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대다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투자매매회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를 조사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가 1천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집한 증거로 볼 때 이씨가 불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실질심사는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24명 숨지고 91명 부상? 29명 숨지고 97명 부상한 수도 카불ㆍ로또 40억 아들, "가족 처벌해 달라" 78세 노모 고소ㆍ서울우유,79년만에 우유업계 매출 1위 자리 매일유업에 내줘ㆍ`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박시은 죽음, 분노의 남주혁까지 `애틋한 사각관계`… 시청률↑ㆍ`우리동네 예체능` 조타, 금메달리스트 황예슬 선수와 유도 대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