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손해보험사들의 LPG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LPG차 10대 중 4대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인 소외계층이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LPG차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행위"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애인총연맹, "LPG차 보험료 인상 즉각 중단하라"
특히 영업용차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영업용 LPG차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을 포함한 전체 LPG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근거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총연맹은 "국가 정책의 일환인 부분을 단지 손해율 하나로, 그것도 개인용 LPG차 집계 하나로 인상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LPG차 보험료 인상을 실시, 검토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즉각 중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악화시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올 6월부터 보험개발원의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 통계를 근거로 LPG차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인상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연료별 손해율은 하이브리드 92.7%, LPG 83.5%, 경유(디젤) 81.9%, 휘발유(가솔린) 79.2%다. 통상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 한계선이 77~78%인 것을 감안하면 하이브리드와 LPG차의 손해율이 높은 것. 하지만 장애인총연맹은 LPG차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 별도의 기준을 두어 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일반적인 개인용 LPG차와 구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