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군의 목까지 조르려 했지만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르미 그린 달빛` 채수빈, 조선시대 귀여운 착각녀로 첫 등장ㆍ카이 크리스탈 “고통줬다 살렸다”… 사생활 공격 기가 막혀ㆍ주현미, 남편 임동신 언급 "음악 포기하고 내게 다 쏟았다"ㆍ`도도맘` 김미나,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강용석이 종용" 증인 채택ㆍ`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5회, 아이유-강하늘 맺어질까?… 이준기 외사랑 시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