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4일 오후 경주 한 마을에서 자신과 이웃인 B(48)씨가 함께 쓰는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B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A씨는 20여년 전부터 B씨가 설치한 물탱크에 식수를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나오지 않은 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물탱크 주변에는 빈 농약병 3개가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A씨와 B씨 2가구가 사는데 그동안 함께 물탱크를 통해 식수를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분쟁이 있었다"며 "B씨는 물을 끊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이 크리스탈 “찾는거 다 있어?” 눈 돌아갈 ‘유출사진’ 충격ㆍ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예뻐도 너무 예뻐`ㆍ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 장착 중단 결정ㆍ박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46분간 사드 담판ㆍ‘SNL 코리아 시즌8’ 이수민부터 탁재훈까지 ‘시선몰이’…첫방 시청률 3.5%ⓒ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