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물산이 제기한 농기계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양물산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을 포함해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들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또 농협과의 거래에서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줬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이 크리스탈 “찾는거 다 있어?” 눈 돌아갈 ‘유출사진’ 충격ㆍ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 장착 중단 결정ㆍ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예뻐도 너무 예뻐`ㆍ박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46분간 사드 담판ㆍ‘SNL 코리아 시즌8’ 이수민부터 탁재훈까지 ‘시선몰이’…첫방 시청률 3.5%ⓒ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