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부동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구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이모씨에게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투자하면 개발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16회에 걸쳐 35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4일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검찰 조사 결과 허씨가 주장한 안성시 토지에는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매도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허씨는 또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 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이씨와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8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 신청을 해 다음 달 중으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47만 명 대피령 “공포스럽고 두려워”....아무 것도 필요없어ㆍ가수 한혜진, 남편이 선물한 `상상초월` 대저택… 화려한 인테리어 남달라ㆍ엄태웅 ‘성폭행 혐의’ 조사, 경찰 출석…‘둘째임신’ 윤혜진 언급無ㆍ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에 결국 전량리콜? “환불·교환은 안돼”ㆍ삼성전자, 이통3사에 `갤노트7` 공급 중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