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확정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