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불법행위는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전화·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될 전망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우 엄태웅 ‘무고 가능성’ 모락모락...수상한 게 많아!ㆍ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연다…1호점은 용인ㆍ신하균 김고은 ‘럭셔리’ 열애, 차별화된 만남 “”부럽다고 난리“ㆍ엄태웅 성폭행 고소녀, 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구속 상태서 고소, 이유는?ㆍ아우디 A8 시동꺼짐 원인, 국토부가 밝혔다...세계 최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