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렸습니다.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공정위는 현재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습니다.심의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추후 환경부에서 이 물질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결론을 내면 재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의 주성분명과 독성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곧바로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입니다.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현재 CMIT/MIT 성분에 대한 인체 위해성 여부는 명확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환경부에서 장기 손상 등과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우 엄태웅 ‘무고 가능성’ 모락모락...수상한 게 많아!ㆍ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연다…1호점은 용인ㆍ엄태웅 성폭행 고소녀, 3000만원대 선불금 사기… 구속 상태서 고소, 이유는?ㆍ배우 엄태웅 性 논란 휘말려… 정면대응 아닌 회피 택한 이유는? `다소 아쉬운 행보`ㆍ`불타는 청춘` 김국진 강수지 언급, "처음 촬영할 때만 해도 관심 없었는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