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판결…트룩시마 판매 가시화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의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리툭산은 비호지킨 림프종 등 혈액암과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항체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다.

트룩시마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각각 유럽과 국내에서 제품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제넨테크 및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리툭산 관련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허가와는 별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무효 심결로 셀트리온은 리툭산과 관련한 특허 5건 중 4건을 무력화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국내 출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상업화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지난해 10월 유럽에서 신청한 제품 허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