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4천627대의 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스포츠, 이보크 승용차는 엔진 커버의 돌출 부위가 설계 결함으로 길게 만들어져 연료 호스와 접촉, 마찰을 일으켜 호스가 손상될 경우 연료가 새거나 불이 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제작된 4천457대다.

올해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F-PACE 승용차 16대는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에 따라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케이블이 마모되면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3개 차종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200 CDI 등 3개 차종 승용차는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언더커버가 착오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면 범퍼의 하부 보강재가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위험이 커질 것이 우려돼 리콜하기로 했다.

대상은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작된 5대이며 이날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는 ECM(엔진 제어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엔진 안에서 불완전 연소한 연료가 배기관 라인 안쪽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배기관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주변 부품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6개 차종 149대이며 이달 2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