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채널 재승인 조건인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TV조선·JTBC·채널A에 각각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 종편 3사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업계획상 2014∼2015년 TV조선은 콘텐츠에 580억원, JTBC는 2천424억원, 채널A는 82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 이행 실적은 TV조선 476억원(82.0%), JTBC 1천306억원(53.9%), 채널A 600억원(73.2%) 등으로 부진했다.

이들 종편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2014∼2015년 계속되는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총액보다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기준금액 3천만원에 50%를 가중한 4천50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는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MBN(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MBN은 지난해 전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포함해 총 634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이 중 499억원(78.8%)만 이행했으며, 재방송 비율도 52.0%로 당초 계획(49.55%)보다 높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막말·오보·편파방송 심의조치의 경우 TV조선은 95건에서 127건으로, 채널A는 54건에서 67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막말·오보·편파 방송 방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철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두 채널에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