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기활법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이미 운영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우사인볼트, 브라질 여성과 `화끈 댄스`ㆍ제7호 태풍 `찬투` 북상...경로 따라 폭염에 영향ㆍCU, 장사 안돼 편의점 문 닫으면 위약금 감면ㆍ임수향, 주량 언급 "강민경과 술친구, 더 자주 볼 것 같다"ㆍ티파니, 광복절에 일장기 게시 논란…전범기까지 버젓이 게재 `비난쇄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