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동생이 사고로 숨졌지만,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할 수 없고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은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A씨는 2014년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5t 집게 차량을 조작,바닥에 있는 7m에 이르는 H빔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 차량을 조작하던 A씨 머리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유가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 업체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등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했지만, 기각됐다.유가족은 "A씨가 10년 이상 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고물의 분리, 집게 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형이 운영하는 사고 업체에서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일을 해주기도 하고, 생활의 도움(거주지의 제공, 돈)을 받은 부분의 대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A씨가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A씨 외에는 다른 근로자가 없는 사고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초대형 고양이 소파 `공룡 크기?`ㆍ서효원, 코치와 인증샷 `남매 같아`ㆍ한국 양궁 리우서 전종목 금...현대차그룹 통 큰 지원ㆍ`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준 공개된다ㆍLA 찾은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 뮤직비디오 제작기 오늘(13일) 방송ⓒ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