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융자지원 후 수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출 이자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부터 정책 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다. 자금 지원 이후 12개월간 1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처음 달성했거나, 12개월간 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면서 지원 전보다 20% 이상 실적이 올라갔어야 한다. 환급 폭은 대출 원금의 0.3%포인트다. 1년간 납부 이자에 대해 환급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통합콜센터 1357)에 문의하면 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