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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해운대 광란의 질주 … 택시기사는 왜 사망자 탑승사실 숨겼나

입력 2016-08-12 17:41:03 수정 2016-08-12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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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 속 의문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볼 때 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고 중대사고 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뇌전증 전문가들은 "뇌전증에 의한 발작형태를 다양하지만 가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또한 사고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게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2명이 택시 승객으로 보인다는 영상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여자 승객 옷차림이 도로변에 쓰러져 숨진 사망자와 거의 같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택시 파손 정도로 봤을때 "두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별다른 부상이 없었는지 그냥 갔다"는 택시기사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

경찰은 택시가 사고 순간 충격으로 거의 두 바퀴를 돌면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2명이 깨진 창문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택시 운전기사는 왜 그같은 터무니없는 증언을 했을까. 네티즌들은 사고당시 두명의 승객이 깨진 창문으로 튕겨나간 것으로 보아 뒷자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 두려웠고 사건과 얽히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에서 크게 떨어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4배나 높아진다고 하지만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는 사용상 불편을 이유로 좌석 밑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피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피해자 김씨는 "안전벨트가 좌석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착용하거나 다른 좌석에 앉았어야 했다"며 10%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행 교통법상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전국 12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을 뿐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의 의무는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로 3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31일 일어난 해운대 교통사고는 가해 운전자인 김모(53)씨가 1차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고 나서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조만간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미나 키즈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6-08-12 17:41:03 수정 2016-08-12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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