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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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상속 관련 입법 경쟁을 펼치며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와 관련해 이른바 ‘착한 기부, 나쁜 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비과세 상한선인 ‘5%룰’과 관련해 ‘기부 문화 활성화(착한 기부)’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나쁜 기부)’라는 다소 이질적인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 한쪽은 개인 기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시대의 규제가 기부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쪽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속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져 있다. 법안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난 6월7일 “재벌들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겠다”며 법률 개정안 4종(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상법)을 발의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기부(출연)하면 5%까지, 성실공익법인에 지정되면 10%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7월5일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20%로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주식 기부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벌의 편법 증여보다는 공익법인 활성화에 무게중심의 추를 두는 분위기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6월27일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서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기부)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은 10%에서 20%로 올리도록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민법 개정안에서 공익기부와 관련한 유류분(법정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은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각각 유류분을 축소하도록 했다.

한용섭 한경머니 기자 poem1970@hankyung.com